1970년대 후반부터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은 가사와 육아로 인해 정규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혼여성들에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여성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혼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치하였다. 일하는 여성의 집’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여성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단기직업훈련을 시켜 취업을 촉진시키고,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인근, 근로여성의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다른 정규직업훈련기관과는 차별되는 여성 직업훈련시설이었다.